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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연 1.5% ‘파격’ 주택 사내대출 제도 9월 1일 시행

삼성전자가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사내대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 임직원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연 1.5% 수준으로 시장 금리 대비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대출 대상 주택 조건은 수도권 및 광역시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 25억 원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된다.

특히 이번 사내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사내대출 활용 시 금융권을 통해 최대 4억 원 안팎의 추가 대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대경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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