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2조 폭탄’ 재초환, 소송전 격화 전망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부담금 부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단지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기반한 수억 원대 부담금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러한 갈등은 정비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반포현대(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를 시작으로 신성빌라(방배 센트레빌 인더포레), 신반포18차(오티에르 신반포), 신반포21차(오티에르 반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래미안 트리니원) 등 5개 재건축 단지에 재초환 부담금을 순차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2021년 7월 준공된 반포현대의 경우, 올해 말 재초환 부담금 부과권 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부과가 목표다.조합들은 서초구의 부과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순복 반포현대 조합장은 “실제 억대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동석 신반포21차 조합장 또한 “은퇴한 조합원이 75%가량인데, 집을 팔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며 제도 개선 없이 실제 부과가 이뤄진다면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조합 측은 부담금 확정 전까지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재초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재초환 부담금 산정의 핵심 요소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이 현행 주택가격동향조사 방식으로는 과소 반영된다고 지적하며, 실거래가격지수 적용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올 8월 기준 서울 내 46개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재초환 부담금은 약 2조 2000억 원에 달하며, 조합원 1인당 평균 예상 부담금은 1억 2174만 원으로 추산된다.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재초환 제도가 형평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며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재연 관계자는 “재초환은 정비사업을 위축시켜 결국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제도 폐지가 마땅하며, 어렵다면 관련 법규나 지침이라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수억 원대 재초환 부담금 부과에 맞서 대규모 법적 분쟁을 예고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 움직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초환을 둘러싼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