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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중개 불공정 행위 강력 단속…설명 미흡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했다.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을 뿌리 뽑고 공정한 중개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 대상물 확인 및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허위 설명이 적발될 시에는 업무정지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는 약정을 포함한 거래계약서 작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불공정 중개행위로 단속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위·거짓 기재 및 설명으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등 확인·설명서 허위 기재 또는 서명·날인 누락 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서울시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개 업계의 자정 노력 또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올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법정단체 지위를 얻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자정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정단체는 불법 중개 행위를 감시하고 자체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권리 교육을 병행하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지원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인지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임차인들은 불공정 중개행위 신고 시 계약서나 문자메시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서울시 응답소나 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서울시의 강력한 부동산 중개 단속은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인중개사협회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불공정 중개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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