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 대법관 제청 거부한 청와대, 헌법 위의 권력은 없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정면충돌이 끝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 ‘재제청’을 거듭 요구하고, 대법원장이 이를 전면 거부하자 야권은 일제히 대통령의 헌정 질서 유린을 성토하고 나섰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명시한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친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후보 교체 압박으로 중단된 형국이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넘기지 않은 채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행정부의 완력 행사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본질(本質)을 위태롭게 흔들고 있다.

헌법이 대법관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청문·동의, 대통령의 최종 임명이라는 3단계 견제 장치로 분산한 취지는 자명하다. 최고법원의 법관 구성에 행정부 수반의 자의적 잣대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벽을 세운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이 숙고 끝에 올린 후보자를 자의적으로 반려하고 특정 성향의 인사를 고집한다는 의구심을 자초한 것은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위험천만한 선례다. 특히 대통령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국면에서 재판관 선임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모양새를 띠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해 임명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이유다.

행정권과 사법권의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최고법원의 공백 사태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 보장마저 표류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온전히 존중하고, 즉시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입법부로 이송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격과 적격성 검증은 행정부의 독단적 거부가 아닌,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합법적 공론장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사법부 역시 정치적 압박에 흔들림 없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하는 결기를 지켜내야 한다. 헌정 갈등을 푸는 유일한 타개책(打開策)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이 정한 본래의 자리와 절차로 복귀하는 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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